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2,000여명이 한국 정부로부터 취업 알선을 받지 못해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되어 있다.
28일 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 신청을 최종 마감(27일말 현재)한 결과에 따르면 19만17명의 합법화 신청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8만7,459명에게 취업확인서를 발급했다. 취업확인서를 받은 자 가운데 1만9,000여명은 신청 당시, 정부가 외국인의 취업을 금지하는 업종에서 일을 하거나 실직 상태로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등록 후취업`의 방식으로 등록을 유도했다. 합법화를 통해 1만9,000명은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2,300여명은 결국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합법화 신청자에 대해 허용업종에 취업 알선을 시도했지만 이들과 연락이 안되거나 나이가 많고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등 채용 조건이 맞지 않아 사용주가 고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취업을 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이들을 새로운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서 적발할 경우 강제적으로 추방시킬 방침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