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장설립 규제 개혁을”/전경련주장,보상체계 개편 등

현행 산업입지와 공장설립관련 규제를 개혁할 경우 공장용지 가격수준이나 공장 설립 소요기간을 현재보다 5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경련이 29일 건교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한 「산업용지 가격안정 및 공장입지 원활화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용지 취득과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때 기업이 공장개발 산업단지분양가격의 48%수준으로 공장용지를 조성하고, 조성기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입지와 공장설립 기간을 줄이면 민간기업의 공장용지 조성가격은 평당 19만원(공영개발은 39만6천원)으로 공영개발의 48%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공장설립기간도 개발권한의 대지방정부이양, 영향평가의 통폐합으로 현행 9백15일에서 52%수준인 4백76일로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전국토의 26.4%에 달하는 준농림지의 2분의 1이상이 산업용지 등으로 활용돼야 하고 ▲토지거래허가제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업무용 부동산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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