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에 친ㆍ인척 등 연고가 있는 중국 및 옛 소련 동포들이 다시 입국하기를 바랄 경우 오는 16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준다고 8일 밝혔다.
예전에는 동포들이 재입국하려면 재외공관에 친ㆍ인척의 초청장 등 공적서류를 다시 제출해 사증발급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류기간을 안에 자진출국하면서 출국확인서나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놓으면 별도의 심사없이 빠르면 1개월 안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체류 중국 및 옛 소련 동포 중 방문취업(H-2), 방문동거(F-1∼4), 특례고용허가제(E-9) 사증 등을 가진 14만6,000여명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보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포들이 친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도 다시 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비자 브로커들의 활동을 조장한 배경이 됐다”며 “이번 조치로 동포들로부터 거액을 갈취하는 사증 관련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