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대법] 동.호수 누락 확정일자 유효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이는 유효한 확정일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6일 S보증보험사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우선변제순위에 밀려 손해를 봤다』며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확정일자는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하면서 동·호수를 누락했지만 계약일자를 확인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2항을 충족시킨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94년11월 이 아파트를 담보로 김모씨에게 1,500만원을 대출해준뒤 떼인 S보증보험사는 97년11월 임의경매에서 우선변제권 선순위자인 유씨에게 밀려 배당금을 571만원밖에 받지 못하자 『유씨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529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었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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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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