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최근 일선 선관위에 「국회의원 선거관리지침」을 시달했으나 선거구제와 투표방법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공명선거 홍보와 불법선거 단속 등 선거법 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침을 내렸다.이 지침에서 선관위는 선거기간과 그 이전의 홍보계획, 불법선거운동 감시망 구축, 신고제보 요원 확보,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 방향, 종교계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선거구제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투표방법도 1인1표제와 1인2표제를 놓고 여야간 합의가 안되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선거구별 인원 배치 계획, 투표소 확보및 관리계획, 투표방식 홍보 등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일단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과 동시에 선거관리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15대 총선 관리계획을 골자로 내부적인 규칙과 예규를 준비하고 있으나 선거법협상 결과에 따라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이미 통보된 기초적인 홍보와 선거감시 지침도 선거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합동연설회 존폐 여부, 선거비용공영제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를 혼선에 빠뜨리고 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