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삼성에버랜드가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삼성에버랜드 직원 김모씨가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설립된 삼성노조에서 회계감사를 맡았다.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기간 이전 근무지의 컴퓨터에서 회사 임직원 1천836명과 협력업체 직원 59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홍보에 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는 보안점검을 벌여 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했다. 사측은 같은해 11월 정보보호 규정과 영업비밀보호 서약 위반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중노위는 징계의 이유와 양정이 모두 적절하다며 김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연락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내 전산망의 개인정보를 저장해 전송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단결권 행사이고 정보보호규정과 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를 탄압한 정황 등을 근거로 김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노조 설립 직후 조합원들이 직원에게 나눠주는 홍보 유인물을 빼앗고 쫓아낸 뒤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 방해, 무리한 형사고소 등을 보면 삼성에버랜드는 김씨가 노조를 설립하고 회계감사로 활동한 것을 실질적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