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택 재개발·재건축 때 오피스텔도 건축·공급

도정법 개정안 발의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외에 오피스텔도 건축·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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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기가 높아 미분양될 우려가 적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설·공급 대상에 포함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과 구별돼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포함하면 도시정비사업이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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