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3월 9일] 게임 과몰입, 근본적 접근을

게임에 중독된 부부가 생후 3개월 된 딸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과 30대 남자가 PC방에서 설 연휴를 낀 닷새 동안 게임을 하다 숨지는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게임업체와 협력해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게임 시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황급히 발표했다. 게임 과몰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뒤늦게나마 게임 과몰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 같은 조치들이 실효성 있는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불이익을 주는 피로도 시스템이라든지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상당수는 이미 게임업체에서 시행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용시간을 제한하더라도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할 여지가 있는데다 게임 중독자가 상담치료를 스스로 신청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과몰입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접근이 부족해 보이는 점도 문제다. 게임 이용자가 패륜적 범죄를 저지르면 게임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게임 이용을 줄이는 것만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사람의 게임이용 행태에 문제는 없었는지, 원래 중독에 약한지, 가정ㆍ학교ㆍ사회 등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 어릴 때부터 게임 이용에 관한 가정과 학교의 교육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게임 하는 것을 해악시하는 시선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게임 업체와 학교ㆍ가정이 연계해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실제로 한 게임 업체는 제주도 본사와 연계해 수학여행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몰입 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같은 노력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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