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인터넷 회원권 중개업체와 제휴해 골프ㆍ콘도ㆍ헬스 등 각종 회원권의 대금결제를 안전하게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골프 회원권 중개업체인 ㈜오메스와 제휴해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매수인이 국민은행의 에스크로(Escrow) 계정으로 중도금ㆍ잔금 등을 입금하면 은행은 이를 임시 보관하고 있다가 회원권 수령이 완료된 뒤에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해주기 때문에 대금결제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에스크로 계정은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과 결제과정에서 한쪽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의 회사가 관리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