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300t 이상 선박은 이날부터 선박의 위치, 속력, 조타실 대화내용 등의 운항정보를 기록한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한다.
500t 이상의 기존 여객선은 내년 7월부터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전체 연안여객선 170척 가운데 500t 이상은 21척이다.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나라는 국제협약과 동일하게 국제항해 선박에만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블랙박스 설치 비용은 약 2,000만원이다.
한편 500t 이상 신규 여객선 대상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 고정,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방수 손전등·창문용 탈출 망치 비치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1천t 이상의 기존 여객선은 내년 7월부터 적용받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