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영국은 3% 보고제도 있다"… FT 이중잣대

회사법으로 규정… 이사도 당국 승인 필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새로 개정된 한국 증권거래법의 이른바 `5% 룰'을 `정신분열증적'이란 원색적 용어를 동원해 맹비난한 가운데 영국은 `3% 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FT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국은 한국과는 달리 회사법에서 `3% 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회사법은 주식 3%이상을 취득한 대량 보유자에 대해 주식 취득 현황을 해당 회사에 지체없이(without delay)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회사에 보고된 대량 보유자의 주식 취득 현황은 즉각 공시기관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려진다. 1% 이상 변동이 있으면 추가로 변동 보고를 해야하는 것은 한국의 증권거래법과 동일하다. 영국 회사법이 이 같은 규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대량의 주식 변동 상황을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투기자본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의 국내외 막론하고 투기자본의 금융시장 교란을 차단하는것은 금융감독당국 본연의 의무다. 영국과 한국이 다른 점은 영국은 회사법을 통해, 한국은 증권거래법을 통해 주식 대량 보유자의 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런던의 한국계 금융기관 관계자는 "영국의 회사법은 취득자금의 조성내역을 제시하라는 대목이 없다"며 "이 때문에 자금조성 내역 공개를 꺼리는 사모펀드 등이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국은 금융정보의 유통이 원활한 데다 유로존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지침, 동업자 단체 행동 규범 등 복잡한 관행과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지배권시장이 한국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계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일치된 설명이다. 한편 FT로부터 `국수주의'란 맹공격을 받았던 국내 외국계 은행의 외국인 이사숫자 제한 방침과 관련해서도 영국은 "이사가 되기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는 규정을두고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 외국계의 불만과 FT의 성토로 인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외국계 은행의 외국인 이사숫자 제한 방침을 철회했지만 영국은 이론적으로 유사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런던 사무소 관계자의 지적이다. (런던=연합뉴스) 이창섭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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