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초세/땅값 상승따른 초과이득분 3년마다 정기과세(오늘의 용어)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공개념과 함께 지난 90년 도입됐으나 지난 93년 정기과세 이후 부과가 중단됐다. 이번에 부과된다면 4년만에 부활되는 셈이다.개발사업지역 주변의 유휴 토지의 소유자가 땅값 급등 때 누리는 토지초과이득을 환수함으로써 유휴 토지를 개발토록 유도, 실질적인 토지공급을 늘려 땅값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부과대상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정기과세하지만 땅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예정과세한 뒤 정기과세 때 정산한다. 토초세는 해당 지역의 지가상승에서 정상 지가상승분과 기본공제(2백만원)를 뺀 순수한 초과이득을 과표로 하며 과표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0%, 미만인 경우 30%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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