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지닌 재외 동포들의 한국 내 취업을 위해 ‘방문 취업비자’가 신설된다. 또 외국동포의 취업허용 업종도 늘어난다.
노동부는 재외동포의 취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취업을 위해 일단 방문동거비자(F-1)로 입국한 뒤 비전문취업비자(E-9)로 전환해야 했던 재외동포들은 입국 때부터 5년 유효의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재외동포들의 경우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만 일자리를 알선받아야 했고 사업장 변경에도 제한이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유롭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사업장도 자신의 뜻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 고용주도 현재는 고용 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인원 전체에 대한 동포고용 가능 확인서만 받으면 발급 후 3년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재외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도 제조업ㆍ건설업ㆍ서비스업ㆍ농축산업ㆍ연근해어업 등에서 도소매업이나 여행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