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거운동 봉사자 신모(47)씨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지인들의 식사비를 부담한 점, 선거가 끝난 뒤 피고인의 수행비서 채용이 거절되자 큰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호의가 아닌 피고인과의 묵시적 약속에 따라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받은 400만원의 대외적 명목은 유급사무원 월급이지만 모 축구연합회 방문수행 등 신씨가 행한 업무의 가치는 4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선거운동에 따른 금품으로 볼 이유가 상당하다”며 “범행수법 등 죄질이 나쁨에도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의원의 기부행위 약속 혐의에 대해서는 “신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얻은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의원은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신모(47)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연합회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신씨에게 약속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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