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대상공사가 현재의 50억원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축소된다.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억원 이상인 철도·도로 등 22개 주요 공사에 적용하던 책임감리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축소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건축사 등 건설분야 전문가로 한정했던 감리회사 대표자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매 3년마다 1주일이상 받도록 했던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훈련의무를 없애는 대신 건설업체에 취업한 후 3년내에 1회만 이수토록 했다.
교육훈련을 받지않은 기술자와 소속 기술자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고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 경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교출신 기술자는 고급기술자와 고급감리원 자격까지만 허용했으나 18년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착공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 돼있는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손해보증기간을 앞으로는 건설공사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로 단축토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월부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 용역을 종전 1억5,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PQ를 통과한 5~7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던 입찰참가 자격자수 제한제도를 폐지해 발주기관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 중소용역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권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