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료방송 합산규제 SO에 특혜될 것

성낙일 교수 "디지털전환 지연·유관산업 발전 막아"

유료방송 시장 합산규제가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가 23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기자간담회에서 성낙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방송규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성 교수는 방송법 개정과 인터넷TV(IPTV) 특별법 개정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경쟁활성화를 지연시켜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결국은 SO에 대한 특혜로 이어진다는 게 성 교수의 지적이다.


성 교수는 "방송시장 규제 목적은 여론지배력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다"며 "방송시장 규제 논의를 시청점유율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점유율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합산규제는 동일시장 동일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후발사인 KT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선발사업자인 SO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유료방송에서의 경쟁과 디지털화는 물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방송장비 등 유관산업의 발전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논의가 개선방향과 맞지 않고 전형적인 경쟁자 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게 성 교수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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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현재 KT IP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합쳐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이른바 합산규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기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산규제가 실시되면 가입자수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3분의 1까지만 확보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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