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금예금 오늘부터 지급

◎주택자금·부도방지용 등 급전필요 개인·법인대상/거래은행의 대출 형태로 나머지 고객은 내3일께영업정지당한 14개 종합금융사의 예금자들이 17일부터 종금사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방식으로 예금을 찾아쓸 수 있게 된다. 이번 인출대상에는 그러나 급전이 필요한 예금자와 법인만이 대상이 되며 나머지 예금자들은 내년 1월3일부터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15일 신용관리기금 관계자는 한국은행 및 신용관리기금, 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3자가 종금사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대지급 형태로 예금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리기금은 14개 종금사에서 지급정지 등으로 묶인 예금중 예금자들이 급하게 필요로 하는 자금에 한해서 예금을 담보로 종금사 거래은행의 대출형태로 예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주택이나 전세금 지불 등에 필요한 자금만이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부도방지 등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들만 인출이 가능하다. 종금사로부터 예금인출을 원하는 고객들은 우선 해당 종금사에 나가 있는 신용관리기금측의 관리지배인이 떼어주는 질권설정용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각 종금사가 지정해주는 은행에 가면 된다. 해당 은행은 예금 인출희망자를 대상으로 인출 요청자금의 용도를 심사, 종금사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이 인출자금의 용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출 희망 고객과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기금 관계자는 또 예금인출 규모와 관련, 『현재로서는 소요액만큼 줄 방침이며 인출금액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종금사의 묶인 예금을 은행이 대지급하게 되는 형식의 이번 예금인출방식은 그러나 개별은행들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들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위해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종금사 예금담보 대출에 얼마나 협조적일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금측은 『한국은행이 개별은행들에 예금지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예금지급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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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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