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직전 취소… 그나마 있던 거래도 끊겨
■ 늦어지는 부동산대책 커지는 취득세 혼란2개월 주던 입주기간 건설사 4개월로 늘리기도행안부 취득세 인하 반대 여전여당 의욕만 앞서 추진 비판도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진영태기자 nothingnman@sed.co.kr
"집 보러 간다고 집주인하고 약속까지 잡아놓았는데 펑크를 내버리네요. 가뭄에 콩나듯 나타나던 실수요자 발길도 딱 끊겼어요."(서울 잠실동 A공인)
"잔금을 얼마나 남겨야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옵니다. 입주시기를 취득세 확정 이후로 늦추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어요."(인천 B시행업체 과장)
새누리당이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취득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나마 급매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간간히 거래되던 부동산 매매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주택매매를 세율 인하 이후로 미루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거래가 아예 실종된 것이다.
이미 진행되던 매매거래나 입주단지 곳곳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계약 직전까지 갔던 거래가 취득세 때문에 거래자가 주저하며 깨지고 입주시기를 아예 내년 초로 미루겠다는 입주단지도 나오고 있다. 취득세 인하시기는 물론 시행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취득세 혼란과 판박이=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50% 인하를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입주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문제의 핵심은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손실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지자체에 취득세 부족분을 사후정산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자체는 선정산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초 세수부족으로 추산한 규모도 행정안전부는 2조1,000억원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1조7,000억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결국 취득세 인하 카드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행안부 요구대로 2조1,000억원을 사후정산해주는 것으로 혼란을 마무리 지었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이 취득세 인하 방향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행안부는 반대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보다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타격이 훨씬 크다는 것이 지난해에 이미 입증됐다"며 "당과 더 논의해보겠지만 현재는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 중 하나인 취득세를 포기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같은 상황을 뻔히 아는 당이 의욕에 앞선 나머지 미처 조율도 안 된 취득세 인하 추진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거래세 언제 떨어질까 촉각=부동산 시장도 당정협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책이 합의돼 발표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처럼 혼란이 극심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취득세 발표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하거나 거래를 미루는 등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아파트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소형 평형의 경우 비교적 취득세 금액이 적지만 평형이 늘어날수록 수요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세금 혜택에 따라 올해 말 일부 입주단지에서는 내년 1~2월로 입주일자를 조정하는 사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입주가 이미 시작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의 문의가 간간이 오는 정도다. 최근 서울에서 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입주를 시작한 B건설사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문의가 많을 것으로 봤으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지난해와 달리 아직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실행단계에 있지 않아 그런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취득세 감면정책이 나올 경우 올해 말 입주 아파트에 입주 대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보통 입주기간으로 2개월을 주던 건설사들이 최근 3~4개월로 입주기간을 완화함에 따라 입주자들은 취득ㆍ등록세 감면시기에 따라 입주일자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오히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매매시점이 세제 혜택 이후로 늦춰 반짝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는 곳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대형 평형이 많아 10억 원을 넘어가는 아파트의 경우 수천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 여부에 따라 할인분양 중인 아파트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시기와 폭이 발표될 때까지 거래시장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내리지만 오히려 주택거래가 얼어붙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세금감면에 민감한 수도권 입주 아파트에서는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를 물더라도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취득세 혜택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가 취득세 인하 여부를 빨리 결정해 시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