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용차 파산 선고
대구지법 민사30부(김진기ㆍ金鎭基부장판사)가 12일 삼성상용차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다. 또 파산관재인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김병찬(金秉贊ㆍ60)씨와 전 대동은행 파산관재인 박복근(朴福根ㆍ56)씨등 2명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상용차는 부채(6,556억원)가 자산(6,438억원)보다 118억원이 많은데다 1996년 설립후 누적된 적자가 4,502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파산요건인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내년 2월17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14일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자 집회를 여는등 파산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구에 생산공장을 둔 삼성상용차는 지난달 3일 채권은행 협의회로부터 퇴출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노동자들의 항의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채권자등 삼성상용차 이해관계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주안에 항고할 수 있다.
김태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