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예산부수법안 2일 의결… 내년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월세 세액공제, 연봉 7000만원까지로 확대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비과세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납입한도 700만원까지

카드매출 공제 일몰연장도


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중산층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3년간 비과세 처리된 이후 분리과세 될 예정이다. 또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예산 부수법안들이 의결될 예정이다. 예산 부수법안들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년 예산과 함께 자동부의 된다. 일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국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부수법안에는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 내내 쟁점이 됐던 담뱃세 인상안 관련 법안과 과도한 기업들의 유보금을 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개인들이 절세하는데 꼼꼼히 챙겨야 할 내용도 많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내는 월세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공제 대상도 기존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됐다.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린 것이다. 월세 임대인들도 혜택을 본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경우 3년간 한시적 비과세(2014~2016년 소득분)하고 이후 단일세율 14%로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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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도 연장된다. 고령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가입대상은 고령자·장애인으로 하되 납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들에 대해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주목할 내용도 있다.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했다. 기존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만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원에 대해 추가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가입자는 기존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되고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는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해 납입하면 된다.

이 밖에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도 2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모두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조세소위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진 사인이기 때문이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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