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비정부기구(NGO)인 국민연대와 셰르파ㆍ인데코사CGT 등 프랑스 3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의 중국 협력업체 공장들이 윤리적인 근로 여건에 관한 약속을 위반하고 어린이 노동력까지 이용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노동감시’라는 인권단체가 낸 보고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일지, 또 이 소송이 삼성전자 프랑스법인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공식 소장을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특히 “제품의 90%를 글로벌 최고 수준의 근무환경을 갖춘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 자체 사업장은 물론 외부 협력사에 대해서도 아동노동 위반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