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무료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다음달 26일까지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대구은행 영업접이나 VIP클럽에 상담하면 무료로 서류작성 및 신고를 대행해 준다.
<대구=김태일기자 t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