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장 잦은 신차, 제조사가 구입비용 배상하라”

서울중앙지검 민사 47단독 엄기표 판사는 새 차를 구입했지만 잦은 고장을 경험한 구모씨가 차량 제조사인 G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대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구입에 들어간 4,1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엄 판사는 "승용차 매매는 단순한 물품을 사고파는 계약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비스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이라며 "거듭된 수리로 차량 안전에 대한 신뢰가 깨진 만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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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조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만큼 차량 대금은 물론 취ㆍ등록세와 탁송료 등 차량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G사가 물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구씨는 2011년 3월말 G사의 럭셔리 세단을 3,760만여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한지 넉 달 가량 지난 그 해 8월께 이 차는 멀쩡히 달리다 시동이 꺼지고 말았다. 구씨는 문제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맡겼지만 이후에도 같은 상황은 거듭됐다. 신차를 구입한지 일년도 채 되지 기간에 구씨는 네 번째 차량고장을 경험했고 G사에 차량을 교환해주거나 환불해달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이번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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