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새만금사업 해법을 생각한다

김인환<계명대 교수·환경학>

지난 1월17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가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새만금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내놓았다. 조정권고안의 핵심내용은 새만금간척지의 용도와 개발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농지와 담수호 조성 목적의 새만금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논쟁이 법치주의 제도 안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는 모습과 환경단체의 세련된 투쟁은 가치 있는 교훈을 남겼다. 이제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기약해야 한다. 앞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전제(前提)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 방조제가 쌓여 있는 현재의 상태를 주어진 환경으로 놓고 검토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새만금사업 자체에 대한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이분법적 논쟁은 소모적일 뿐이다. 방조제를 제거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환경은 불가역적(不可逆的)이다. 이미 새로운 생태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방조제로 인해 주변환경이 장기간 취약하고 불완전할 것이라는 점은 항상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 물막이 공사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제는 조성될 간척지의 개발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간척지개발계획은 전면적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새로운 개발계획은 경제성과 환경성을 철저하게 따져 이뤄져야 한다. 개발계획의 비용ㆍ편익분석에서 환경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환경비용을 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환경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린다는 점이다.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환경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발로 얻게 되는 수익으로 환경보전 비용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척지의 용도를 당초 목적인 농지와 담수호 조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쌀 경제의 장래를 내다볼 때 농지로만 사용한다는 주장은 정부 신뢰에 흠이 될 뿐이다. 담수호를 조성할 경우 수질보전을 위한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과연 수질보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사업은 계속 진행하되 농지보다 더 생산성 있는 용도를 찾아내겠다”고 했다. 셋째, 새만금 환경거버넌스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과제는 개발과 보전의 통합(integration)적 접근이다.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성공하기 어렵다. 개발계획 수립의 시발점에서부터 환경고려를 투입해 계획의 테두리와 내용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계획의 수립은 경제 및 지역계획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전문가의 공동작업에 맡겨야 한다. 법원 조정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원회’는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되고 기능이 주어져야 한다. 넷째, 간척지개발계획에 전라북도가 구상하는 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에 많은 것을 걸었고 시달림도 많았다. 지금에 와서 전라북도를 부풀게 했던 개발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잃는 일이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끝으로 이 사업의 성공은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부의 장기적 비전과 추진력을 기대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