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받을 길 열린다

보험료 추후납부하면 연금 수급자격 생겨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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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시행 시점은 내년 중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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