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기존에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던 감사관을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상도 시장 직속 기관으로 재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감사위원회는 최초의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거듭났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행정 수반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고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형 행정기관을 말한다.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위원장으로는 김기영 현 감사관이 임명됐으며, 비상임위원으로는 박현석 법무법인 이래 대표변호사와 안연환 세무법인 택스테크 세무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이성엽 EY한영회계법인 전무, 임헌규 법무법인 한솔 구성원변호사,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가 위촉됐다. 비상임위원들은 3년간 활동한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매달 2차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고 독립적 지위에서 합의로 감사계획과 감사결과 처리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위원회 체제 조기 정착과 모범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