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래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 '지식괴물'

[화제의 책] 보이지 않는 힘, 지식재산 (폴 골드스타인 지음, 비즈니스맵 펴냄)


20세기말 레스터 C. 서로우가 저서 '지식의 지배'에서 "경제적 부는 지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 말은 현실이 됐다. 지식재산은 이제 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지위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지식 그 자체가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항구적인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탓에 그를 둘러싼 분쟁 또한 적지 않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 보호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 받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이자 지식재산 전문가인 폴 골드스타인은 특허ㆍ저작권ㆍ지적재산 등과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지식괴물'이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기존의 패러다임과 관행에 빠져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탓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기업이 적지 않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한 두 개가 아니다. 특허권을 놓고 코닥과 폴라로이드가 벌인 싸움은 대표적인 케이스다. 1976년 코닥이 즉석카메라 시장에 진출한다고 선언하자 이미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온 폴라로이드가 반발했다. 자신들의 기술이 침해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법정 분쟁에 나섰다. 이에 코닥도 폴라로이드의 관련 특허가 무효이고 설사 유효하더라고 자신들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서며 소송은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15년간 끌어온 법정 다툼은 1990년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한 데이비드 마존 판사가 8억7,300만달러의 배상액을 판결하면서 막을 내렸다. 코닥 그 자신도 특허를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번 소송은 기업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반대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배타적인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도 문제가 된다. 2000년 미국 연방법원이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Prozac)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 제조사인 일라이릴리(Eli Lilly)의 주가는 30% 이상 곤두박질치며 회사에 타격을 줬다. 기업의 중요 재산 중 하나인 상표(권)에 대한 저자의 사례분석도 흥미롭다. 맥도날드가 퀄리티인 인터내셔널의 이코노미 호텔 체인인 '맥슬립(Mcsleep)에 대해 제기한 소송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퀄리티인은 저렴하고 실용적인 호텔이라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맥'이라는 접두사를 붙인 '맥슬립'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공격적인 경영에 나섰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가 취한 조치는 단호하면서도 논리적인 대응이었다. 맥도날드는 그 동안 '맥'이라는 접두사를 통해 '맥스톱' '맥셔틀' 등 각 상표들을 묶어 '패밀리 효과'를 얻었던 터라 자신들의 상표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퀼리티인은 자사의 새로운 호텔 체인의 브랜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단락됐다. 이러한 분쟁 사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선진국들이 이미 지식재산의 무한한 가치를 인식하고 지식 강국을 향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명확한 법적 개념조차 확립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ㆍ저작권ㆍ상표ㆍ영업비밀 등 각 분야별로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저자의 조언은 시의 적절하다.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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