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캐나다 WTO 규정 개정 추진

"채권단 출자전환·민영화기업 정부지분도 보조금"<br>고율 상계관세 부과위해… 현실화땐 수출기업 타격

美·캐나다 WTO 규정 개정 추진 "채권단 출자전환·민영화기업 정부지분도 보조금"고율 상계관세 부과위해… 현실화땐 수출기업 타격 • 美 WTO규정 개정… '보호무역' 노골화 • "위앤화 절상 효과없으면 對韓통상압력" 미국 등이 채권단 출자전환분과 민간기업의 정부 지분 등을 모두 정부 보조금으로 확대 해석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중국 위앤화 절상을 고리로 부쩍 심해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같은 방안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통상마찰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등이 채권단 출자전환도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전환해줄 것을 WTO에 요구했다. 특히 캐나다는 민영화된 국영기업의 정부 지분까지 보조금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채권단의 하이닉스반도체 채무 재조정에 대해 지난해 WTO가 분쟁조정 패널을 통해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낸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기회에 아예 규정 자체를 바꿔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다. 미 상무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1조8,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이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이 회사 D램에 44%에 달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03년 WTO에 제소했었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상당수 국가들이 확대해석에 반대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ㆍ중국 등 대미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위앤화 절상 등 환율과 반덤핑 관세에 이어 고강도 조치를 추가로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다”며 “최악의 경우 보조금 규정 확대 방안이 통과되면 국내 50개 이상의 금융사 및 기업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에 대해 중국은 지난해 미 무역적자의 27%에 이르는 1,620억달러의 흑자를 올렸고 한국도 지난 한해 전년보다 51%나 증가한 198억달러의 대미흑자를 기록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5-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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