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교활동비로 술집외상값 갚기도

감사원, 외교부 재외공관 실태 감사결과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원들이 외교활동비로 책정된 자금을 술값이나 식사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위 사례가 감사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또 해외근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외교부가 재외공관에서 근무해야 할 60여명의 인력을 특별한 보직도 없이 본부에서 근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공관회계 및 인사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여간 외교통상부 본부 및 1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외 공관의 회계비리 등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A대사관의 한 직원은 1년간 개인적으로 지출한 음식점 등의 영수증을 대사관 신축(국유화사업)에 사용된 비용인 것처럼 속여 1만6,878달러를 인출, 유용했다. 또 이 대사관의 총무담당자는 전임자의 외상 값을 대신 갚기 위해 국유화 사업 비용으로 가장, 수천 달러를 받아 썼다. B총영사관의 교육영사는 불필요한 업무보조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 명목으로 재외동포교육사업비에서 약 1,000만원을 지급했고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개인 식사비 등으로 2,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부당 지출했다. 외교부의 주먹구구식 인사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에 배치해야 할 7등급(일반직 4급) 이상 외무공무원 64명을 본부로 발령, 직제도 없는 보직에 근무하도록 해 일부 재외공관이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해야 할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외교활동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현지인으로 채용이 가능한 단순 기능직원을 외교부를 다니다 그만 둔 내국인으로 채용, 주택임차보조비 명목 등으로 연간 4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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