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투자자가 비슷한 행위를 하다 다시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의 기간이 처음 불공정거래 적발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또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ㆍ주의 등을 제외한 조치를 받은 뒤 1년내 다시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기본 부과율이 2단계 상향 조정되고, 2년내 재위반 때는 과징금 부과율이 1단계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