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시 불공정거래 전력자, 가중처벌기간 5년으로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투자자가 비슷한 행위를 하다 다시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의 기간이 처음 불공정거래 적발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또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ㆍ주의 등을 제외한 조치를 받은 뒤 1년내 다시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기본 부과율이 2단계 상향 조정되고, 2년내 재위반 때는 과징금 부과율이 1단계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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