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와대등 73개기관 이전 확정

신행정수도 추진委, 국회등 헌법기관·대검찰청은 보류

청와대등 73개기관 이전 확정 신행정수도 추진委, 국회등 헌법기관·대검찰청은 보류 • 천도논란 다소 수그러들듯 청와대 소속 기관을 포함한 73개 국가기관이 신행정수도로 우선 이전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관 이전 및 건설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전대상에 포함됐던 국회ㆍ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곳이 이번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천도(遷都) 논란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의 이전도 일단 유보됐다. 앞으로 이들 기관의 이전 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당초 이전대상 기관이 85개에서 73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부에 소속된 총 254개 단위행정기관 가운데 청와대와 주요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등 73개 기관(18부 4처 3청)을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전대상 인원은 약 1만8,027명이다. 이전대상 기관을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 15개 중에서는 비서실과 경호실ㆍ감사원ㆍ중앙인사위원회ㆍ부패방지위원회ㆍ국가안전보장회의 등 11개 기관이 포함되고 국가정보원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ㆍ감사교육원ㆍ중앙공무원교육원 등 4개 기관은 제외됐다. 국무총리 직속기관 20개 중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ㆍ기획예산처ㆍ법제처ㆍ국정홍보처ㆍ국가보훈처 등 13개 기관이 포함됐는데 당초 이전대상이었던 금융감독위원회는 막판에 제외됐다.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217개 중에서는 각 중앙부처를 포함해 47개 기관이 이전하고 소속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행정자치부 경찰위원회,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등이 포함됐다.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두 이전대상으로 확정됐다. 추진위는 이전에 따른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이전을 추진하되 청와대 등 국가 중추 행정기관을 먼저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사건립비와 이사경비 등을 포함해 총 3조2,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국회나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경우 이전 여부를 자체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쳐 이달 중 국가기관 이전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269개 국가기관 중 126개 기관은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처음부터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는 세관ㆍ세무서 등 일정 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해당된다. 또한 당초 검토대상 143개 기관 중 58개 기관(헌법기관ㆍ대검찰청 제외)은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들거나 업무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입지할 필요성이 낮아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7-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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