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소위는 7일 열릴 전체회의를 앞두고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려 타결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사유 제한’및 ‘파견제 폐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단병호 민노당 의원은 “불가피한 결원 발생 등 4가지 경우에 국한했던 사유제한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으며, 사유제한 적용 시기도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파견제 폐지에 대해서도 “당장 폐지가 힘들다면 사용기간 초과시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당 의원들은 그러나 “사유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불법파견 기간이 초과한 근로자의 고용방식을 ‘고용의제’로 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노사 자율협상 원칙’을 내걸고 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반대한다면서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이 아닌 3년으로 하자는 새로운 당론을 제시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간사는 “대의적 차원에서 큰 틀에서는 한국노총 수정안을 수용하되 기간제 고용기간과 관련, ‘2년’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한다”며 ‘3년 정부원안’을 당론이라고 밝혀 ‘2년’쪽으로 가닥을 잡은 우리당과의 이견 조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