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없이 영장 온라인청구·발부
어떻게 달라지나사법처리 속도 빨라지고 투명성도 높아져
오는 2007년 ‘e-형사사법 시스템’이 시행되면 사건수사가 더욱 정확해지고 사법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형사절차가 대폭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첨단수사장비 사용으로 동영상 등 사건기록이 낱낱이 저장됨에 따라 수사관의 임의적인 판단이 줄어들고 사건당사자 등의 사건정보 접근이 쉬워져 형사절차 전반에서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조서 없이 입건 뒤 온라인으로 영장 청구ㆍ발부=e-시스템이 시행되면 경찰이 사건현장을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든 상황들이 동영상으로 실시간 녹화된다. 또 범죄현장에서 신원조회 등이 이뤄져 종이조서 없이 바로 입건처리가 된다.
검사는 e-시스템에 저장된 각종 사건 동화상과 전자문서 등을 분석한 뒤 온라인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등은 집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건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탄원서ㆍ진정서 등 민원사항을 검찰에 보낼 수 있다. 또 국선변호인이 필요할 경우 e-시스템을 통해 국선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역시 사건내용을 e-시스템을 이용해 파악한 뒤 사이버 법정을 열어 화상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이때 피의자와 변호인ㆍ검찰은 각각 화상모니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게 된다.
이후 피의자 가족들은 e-시스템에서 구속결정 여부를 알 수 있다. 가족들은 또 피의자가 어디에 수감됐는지 확인해 바로 인터넷으로 면회신청을 할 수 있고 구치소에 가지 않고도 영치품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해 전달할 수 있다.
◇형사절차 투명화 기대=그동안 사건당사자 및 가족들은 사건진행 정보를 알기 힘들어 수사관이나 사건브로커ㆍ변호사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로비까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e-시스템 도입으로 형사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 이 같은 일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자장비 등을 이용한 첨단수사장비 사용으로 수사관들의 잘못된 사건처리 역시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5-03-14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