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동차 리스 때 소비자가 취등록세 안내도 된다

시장 8조까지 커졌는데 여신전문금융사 불공정 약관 그대로… 공정위, 9곳에 시정 조치


앞으로 카드사나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자동차를 리스할 때 내야 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자동차 리스 영업을 하면서 자동차 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경쟁당국에 적발돼 관련 약관이 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관 중 취득·등록세 전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약관이 시정된 금융회사는 현대캐피탈·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신한캐피탈·삼성카드·하나캐피탈·BNK캐피탈·롯데캐피탈·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신한카드 등 2012년 기준 리스 취급액 상위 9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모두 리스 차량의 취득·등록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하지만 지방세법 규정에는 리스 차량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등록 명의를 불문하고 리스 차량 소유권을 갖는 리스사이고 등록세 납세의무자도 리스 차량 소유 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사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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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는 "자동차 리스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계약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불만이 갈수록 느는 추세"라며 "납세의무자인 리스사가 납세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도록 한 약관 조항은 명시적으로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동차 리스 시장은 2010년 5조9,280억원 규모에서 2014년 7조9,288억원으로 늘었다.

이외에 일부 업체는 소비자의 차량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일이나 매매지급일로부터 리스가 시작된 것으로 규정해 대금을 받았다. 또 자동차 인수증이 발급되는 시점에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해 소비자가 차량을 받지 않았더라도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했다.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을 강요한 셈이다.

하자 책임 부분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차량 하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인수증 발급 때까지 이를 적어두지 못했다면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수된 것으로 간주돼 공급자에게 보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게 한 것. 아울러 소비자들이 내는 리스 보증금을 리스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모든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 일부 고객이 리스와 상관없이 다른 내용의 빚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리스 개시 시점, 차량 인도 시기, 하자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을 약관에 새롭게 넣었다. 리스보증금의 경우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게 조치했다.

개정된 약관은 금융감독원 신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된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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