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탈북 여성이 북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남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상규 판사는 11일 “최근 한 30대 탈북 여성이 남한에서 재혼하기 위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관련 법률이 전혀 없는 상태로, 북한내 혼인의 효력을 국내에서 부정할 수 있는 지 등에 관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북한법과 국내법의 충돌 외에도 이번 사건은 탈북 여성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태여서 `혼인파탄 책임자는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다`는 국내 판례에 비춰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정 판사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내년 1월 중 선고를 할 예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 이후를 생각해 관련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