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석유·이동전화·사교육 등 5개 업종 '조만간 제재'

석유와 이동전화 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조만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들 업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물가안정 일환으로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기름 가격이나 요금 담합, 학원 교재 끼워팔기, 병원의 리베이트 수수나 특진 강요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백 위원장은 또 기업의 경영권 방어책으로 법무부가 검토 중인 ‘포이즌 필’과 황금주제도 등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시장 발전을 위해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고 경쟁 제한성의 판단도 신규 진입 가능성 등 동태적인 경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포이즌 필’이란 적대적 M&A가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기존의 주주들이 많은 돈을 받아 가도록 만들어놓은 장치. 가령 회사로부터 싼 값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높은 값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등을 기존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회사가 이 모든 비용을 물어야 하므로 자동적으로 적대적 M&A를 방지하는 장치가 된다. 황금주는 1주만 있어도 회사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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