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카드사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카드회사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6일 카드회사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채모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S카드와 채권회수업무 위임계약을 맺고 비정규적으로 일하던 채씨는 지난 2005년 4월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카드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채권추심원들은 채무자 확인이나 실적 처리를 위해 사무실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고 팀장이 1주에 2~3회 조회하면서 업무교육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채씨는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가 채씨의 업무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정규직과 달리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회사측은 필요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업무에 임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독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채씨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점을 들어 패소판결했으나 이는 사용자인 회사 측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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