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투자청(GIC)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GIC 외에 20개 외국투자기관에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르면 이달말께 10개 안팎의 기관에 과세를 통보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의 한 관계자는 “GIC 뿐만 아니라 20개 외국투자기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함께 진행했다”며 “과세 대상이 되는 기관은 10곳 안팎이며 조만간 과세 여부를 확정해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년 1월 둘째주까지 해당기관에 과세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부터 본격 실시된 세무조사에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빌딩을 인수한 외국계 투자기관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대상 중 R사의 경우 재개발지역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30억원 가량의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시는 이를 철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이번 조사에서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지난해말 스타타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자회사 2곳을 설립해 동원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과세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GIC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GIC가 여러 단계를 거쳐 페이터컴퍼니 2개사를 설립하고 이를 동원해 스타타워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GIC는 지난해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로부터 스타타워를 인수할 때 자회사로 추정되는 2개 회사를 앞세워 건물관리회사 주식을 인수했다. 빌딩을 주식 형태로 지분의 51% 미만을 인수하면 취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내 법규을 피하기 위해 지분을 50.01%와 49.99%로 나눠 인수함으로써 의혹의 눈길을 받아왔다
시는 특히 고성덕 변호사 등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GIC와 페이퍼컴퍼니 2곳의 연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와 함께 P빌딩 인수건과 관련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외국투자기관으로부터 1억2,000만원 가량의 취득세를 이미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빌딩 인수 이전에 들어간 컨설팅비용과 인수 이후 대수선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과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통보해 1억2,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한편 시는 다음주 중 GIC 관계자와 만나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