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환경컨설팅업 활성화하자

사회가 복잡ㆍ전문화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마주칠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문이나 도움을 청한다. 자녀의 대학진학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진학 상담교사나 입시전문가와 상담하고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나 금융전문가를 찾는다. 기업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 예를 들어 세금납부, 회계처리 및 장부관리, 채권ㆍ채무관리, 인사ㆍ조직관리 등의 문제와 끊임없이 직면한다. 이런 경우는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와 상담해야 하고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회계관리를 하려면 공인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문제도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분야라고 한다. 특정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입지가 환경관련 법규에 위배하지는 않는지, 인ㆍ허가 절차는 어떤지, 기업 합병이나 투자시 대상기업의 환경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오염물질 처리공법 도입시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처리효율이 높은 방법은 무엇인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속가능 경영시스템은 어떻게 도입하는지 등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많은 환경관련 과제와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다단한 환경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때에 따라 대행서비스까지 하는 것이 환경컨설팅이다. 외국에는 정부의 오염허용기준 등을 분석해 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환경경영을 자문하는 등 특정 전문분야 컨설팅 회사부터 환경 전반을 종합 컨설팅하는 회사까지 다양한 형태의 환경컨설팅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컨설팅에서 큰 폭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2005년 약 1,700억원인 시장규모가 오는 2010년에는 약 5,200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지 못해 전문 환경컨설팅 업체가 아닌 일반 컨설팅회사나 법률회사 등이 관련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이런 여건을 반영해 국내 환경컨설팅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환경컨설팅회사 자율등록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환경컨설팅업이 무한한 성장이 기대되는 환경서비스 분야의 ‘블루오션(Blue Ocean)’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에 등록한 환경컨설팅 회사는 정부에서 부여한 공신력과 전문 환경지식, 또 인력교육 등의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컨설팅 회사의 고객이 될 기업은 경쟁력 강화라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창업과 경영 중에 겪을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결과적으로 환경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환경인력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나니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국내외 환경규제가 날로 증가하고 또 전문화되는 요즘 우리 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도 힘을 보탤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컨설팅업의 성장여건을 감안, 정부도 등록 환경컨설팅 회사의 인력을 교육하고 국내외 각종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컨설팅업이 활성화돼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모두 충족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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