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 세금 간편 납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당정협의를 열어 자영업자가 복잡한 회계처리나 세무계산을 하지 않고 매출장부와 현금출납부 정도만 가지고 계산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요건만 갖추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간편납부제로 세 부담이 늘어나면 일정기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도록 세금신고를 간소화하는 게 초점"이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연설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정책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 세금 간편납부제를 상반기에 검토하고 올해 안에 법률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