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이버 조폭' 첫 적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폭력배들이 해커를 고용해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 공격을 퍼부어 경쟁 도박사이트를 마비시켰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조직폭력배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문 해커를 고용하고 장비를 공급해 조직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저지른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조폭의 사주를 받아 경쟁 불법 도박사이트에 디도스공격을 퍼부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서버 임대업자 이모(32)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커 박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를 지시한 인천의 폭력조직 ‘석남식구파’ 조직원 염모(34)씨 등 달아난 4명을 기소중지하고 단순 가담자 4명을 약식기소했다. 디도스 공격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시켜 특정 사이트의 네트워크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해킹의 일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염씨 등이 공동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해주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15일까지 매일 한두시간씩 디도스 공격을 감행해 경쟁 도박사이트 109곳을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 등은 경쟁 사이트가 다운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고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이씨 등에게 공격용 서버와 중국에서 구입한 좀비PC 5만여대의 목록을 제공하는 한편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메신저로 공격 대상 사이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사이버 세계로 진출해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이버 공격 가담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무분별한 신종 범죄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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