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가게도 가격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소재한 5평 이상 소매점포도 판매제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공산품 가격표시제 개정안을 마련, 3~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수량ㆍ중량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단위가격표시 의무대상품목도 기존 21개에서 33개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10평 미만의 소형점포는 판매가격표시제 적용을 유예받아왔다. 판매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값을 각 상품마다 표시하는 제도다.
산자부는 또 단위가격표시제 대상품목에 분유ㆍ유산균발효유ㆍ생리대ㆍ세면비누ㆍ샴푸ㆍ린스ㆍ고추장ㆍ된장ㆍ주방세제ㆍ칫솔ㆍ치약ㆍ주스 등 12개를 추가했다. 가격정보 왜곡을 막기 위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 품목도 청소기와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등 10개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