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전분양제' 관심사로 부상

분당 `파크 뷰' 아파트에 대한 검찰의 특혜분양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전분양제도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검찰이 `파크 뷰' 분양대행사 대표를 구속하자 관련업계에서는 현행법상허용되고 있는 사전분양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사전분양제도란 무엇인가 건설교통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사전분양제도는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을 공식 분양하기 앞서 분양신청을 받아 원하는 동과 호수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고 말했다. 통상 아파트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사업승인을 받은 뒤 분양승인을 얻어야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방식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공개청약을 한 뒤 추첨을 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해져 있다. 이에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 시행사가 분양방식이나 대금납부 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특정인에게 광고지를 발송, 찾아오는 사람에게 정식 분양에 앞서 동과 호수를 지정해주고 계약서를작성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 사전분양제는 불법인가 따라서 이런 사전분양제도는 불법이 아니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사전분양제와 관련,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업체들이 공급물량의 일부를 권력층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사전분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권력층 또는 관련공무원에게 사전분양했다면 순수한 의도로 볼 수는 없다"며 "뭔가 대가를 바라고 분양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 사전분양제 어떻게 되나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법적용을 받기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는 달리 분양방식에 제한이없다. 그러나 올초 청약과열 논란이 일자 건교부는 지난 3월 각 주택건설업체에 `서울지역에서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침을 보냈다. 이를 어길 경우 서울지역에서 향후 3년간 공공택지와 국민주택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다. 또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아파트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선착순 및 사전분양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후속법령 개정을 감안하면 7월부터 법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사전분양제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며 공개청약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이외지역은 현행대로 선착순 및사전분양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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