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발령을 낼 다른 학교나 학과가 없는 사립대학은 학과 폐지만을 이유로 소속 강사를 내보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학과 폐지와 함께 직권면직 된 사립대 전임강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여대는 지난 2001년 초 A씨의 전공 과목 수강 인원이 열 명에 미달하자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생 정원 조정 지침'에 따라 해당 전공을 없애고 A씨를 직권 면직했다.
이에 A씨는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징계사실 등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ㆍ2심에서 각각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공립과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학교나 다른 학과로 교원을 발령낼 여지가 있을 때에 한해 임용 형태를 고려한 면직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며 "전직 발령낼 곳이 없을 경우에는 심사 절차 없이도 직권면직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