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원한도를 달리해 지원하던 사료직거래구매자금(최대 4,000만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최대 2억원)의 마리당 지원 단가를 조정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두 사업의 지원 한도를 동일하게 3억원으로 높였다. 특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45만원→68만원, 낙농 90만→130만원, 돼지 10만→15만원, 양계 4,000원→6,000원, 오리 6,000원→9,000원으로 각각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