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설계사가 생보·손보상품 선택 판매

금융위원회 "교차판매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상품을 선택해 판매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상품에 대한 교차판매를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판매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차판매는 생보사 보험설계사가 손보사 상품을 판매하고, 손보사 보험설계사가 생보사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교차판매 방식을 놓고 대형 보험사들과 중소형 보험사들이 힘겨루기를 지속했다. 대형 보험사들은 회사와 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맺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선택권’ 방식을 선호했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판매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형사들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종의 보험상품을 선택적으로 판매하는 ‘설계사 선택권’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이 회사 선택권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설계사 선택권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설계사는 특정 손해보험사 상품을, 손해보험 설계사는 특정 생명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9월 교차판매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현재 보험사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설계사 교육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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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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