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72)씨는 지난 2006년 1월2일부터 같은 해 5월28일까지 42개 의료기관을 돌며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정을 4,200일치나 처방 받았다. 이 약은 탈모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에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약을 지은 뒤 탈모치료에 쓰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환자들이 여러 병ㆍ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수차례 처방ㆍ조제 받는 이른바 ‘의약품 쇼핑’이 적발될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불된 약제비 전액을 환수하는 법령을 마련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 받아 약을 조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가령 6개월간 3개 요양기관에서 325일치 약을 처방ㆍ조제 받는다면 111일치(325일-214일) 약제비 중 공단 부담금(약값의 70%)만큼을 환자에게서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는 일단 과도하게 약을 처방ㆍ조제 받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1차로 해당자에게 건보공단이 이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추가로 중복투약이 확인되면 약제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약제비 환수는 국세징수법 처리절차에 따라 체납자 처리 독촉, 채권압류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약값이 소액일 경우 해당자들이 약값 반납을 거부하고 버틸 수도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도록 자동으로 점검해 중복투약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현재 이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