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에 근무하는 동료교수간 대립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면 이는 교수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어서 해임사유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20일 `동료교수와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시킨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S대학 교수였던 K씨가 해당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상대교수가 갈등을 조장ㆍ증폭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감정싸움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과정과 수업운영을 합리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씨는 96년 N씨가 교수로 부임한 이래 의견대립과 갈등을 거듭한 결과, 자신은 정직 3월, N씨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교과과정, 수업운영, 강사제청 등 문제를 놓고 계속 갈등을 빚자 학교측은 2001년 두 사람을 해임했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7부는 지난 8월 N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징계 재심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N씨의 행위가 품위를 손상했다 하더라도 주로 K씨의 간섭과 월권행위에 대해 피해자로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측면이 있으므로 해임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