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발부담금制 연내 재도입

올해부터 시행이 중단된 개발부담금 제도가 연내에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8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시중의 투기성 부동자금이 토지로 몰리면서 토지투기 조짐이 감지됨에 따라 토지투기 예방대책의 하나로 개발부담금 제도의 재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시한이 정해진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늦어도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개발부담금 부과범위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 및 도심지재개발, 공단.유통단지.관광단지 조성, 온천.골프장 건설 등 10개 종류 30개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착수시점의 땅값 및 정상 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중 일정비율(기존 25%)을 부담금으로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80년대 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된 개발부담금 제도는 투기를 막기위해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제도.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로 제한돼 있던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었으나 4월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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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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