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축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22부는 세종증권 매각 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의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 업무와 관련해 2005년 1월과 다음 해 8월 박 전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3억9,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기소됐다.